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4조 (심벌 및 로고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심벌 및 로고는 과학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과학관기를 비롯하여 과학관을 표시하는 모든 시각물과 홍보물에 적용하되,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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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 심벌 및 로고는 과학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과학관기를 비롯하여 과학관을 표시하는 모든 시각물과 홍보물에 적용하되,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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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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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심벌 및 로고는 과학관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과학관기를 비롯하여 과학관을 표시하는 모든 시각물과 홍보물에 적용하되, 정확히 사용하여야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벌제3조 ·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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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과학관기의 색상제6조 · 과학관기의 구성제7조 · 과학관기의 작도제8조 · 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제9조 · 과학관기 게양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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