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 (과학관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시무식ㆍ종무식2이취임식4필요하다고과학관기기념식3체육행사다음과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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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개관 기념식3. 기관장 이취임식4.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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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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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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