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 (과학관기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시무식ㆍ종무식2이취임식4필요하다고과학관기기념식3체육행사다음과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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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개관 기념식3. 기관장 이취임식4. 체육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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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한다.1. 시무식ㆍ종무식2.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과학관기의 색상제6조 · 과학관기의 구성제7조 · 과학관기의 작도제8조 · 과학관기의 구분 및 보존제9조 · 과학관기 게양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과학관기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준용 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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