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1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기의 게양, 강하시기, 깃면의 규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규정과학관기강하시기규정되지대한민국게양깃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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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기의 게양, 강하시기, 깃면의 규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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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기의 게양, 강하시기, 깃면의 규격 등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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