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5조 (과학관기의 색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색상청색과학관기녹색과하늘색기관명나타내깃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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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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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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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기는 다음의 색상으로 한다.1.깃면 바탕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2.심벌은 청색, 녹색과 하늘색을 사용하여 구성한다.3. 기관명을 나타내는 글씨는 청색으로 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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