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2조 (심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이자, 체험위주의 열린 과학문화 체험공간으로서 ‘비상하는 과학의 날개’ 형상을 통해 국립과천과학관의 가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며 제작사양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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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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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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