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