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하고,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은 2인 이내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2021. 2. 2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의료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회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 및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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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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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