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록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환자 진료업무 및 의료행정의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진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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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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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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