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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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