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학력증명서3. 경력증명서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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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