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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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담당할 학과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교수에 해당하는 자2.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4년 이상인 자3.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자4.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5.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6.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7. 대학에서의 강사 등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무형문화재 학습과정은 [별표1]에 해당할 경우 강사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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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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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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