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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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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