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적의 환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적의 환산은 [별표2]를 따르고,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및 경력에 한해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체능 등 특수분야는 [별표3]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을 환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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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별표 2] 연구실적 산출기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경 력 내 용 | 환 산 인 정 률(%)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 (1)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 100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 100 (3) 다음 연구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별표 3] 예체능 등 특수분야 연구실적 환산율 경 력 내 용 | 환산인정률(%) (1년 기준) 1. 실용음악 | 가. 앨범 | ∘작곡 1곡 | 30 ∘편곡 1곡 | 20 ∘작사 1곡 | 10 ∘앨범 프로듀싱 1건 | 50 ∘앨범 엔지니어 1건 | 50 ∘코러스, 세션(반주의 일원으로 참여) 1곡 | 10 ∘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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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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