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사"란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학습자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교육경력"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의 교육경력을 말한다.3. "연구실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을 말한다.가.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등에서 연구한 실적나. 산업체에서 강사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4. "민간산업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5.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의 공공기관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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