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7조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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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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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