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7조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그 임용기간에 면직 및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3.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자4. 임용 시의 자격기준을 상실한 자5. 기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강사를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강사를 면직 또는 해촉한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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