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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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