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강사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강사가 포함된 학습과정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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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7 시행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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