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 소관 교육부 · 총 8조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2-17 · 시행 2023-02-1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