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업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2. 제1호에 따라 수집한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 작성3.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위탁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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