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4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황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하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 기준2. 제1호의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의 실시 횟수3. 그 밖에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황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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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8 시행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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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