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5조 (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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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현황 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동물병원 현지 조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자료 제출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한, 제출항목 등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기한 내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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