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3조 (조사 대상 동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비용 등의 조사ㆍ분석 및 결과의 공개의 대상은 법 제2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동물병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조사 대상 동물병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사 항목제5조 · 조사 방법 등제6조 · 자료의 확인제7조 · 분석 사항제8조 · 결과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