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7조 (분석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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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의 현황 정보에 대한 분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동물병원별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2. 제4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진료비용 산정기준의 적정성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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