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9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같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사ㆍ분석 내용과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기관등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한수의사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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