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정기관의 간판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간판은 목판과 철판, 동판으로 한다.
②교정기관의 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③제4조에 의한 교정기관의 영문간판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그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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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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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영문표기 원칙제4조 · 교정기관의 영어 명칭제5조 · 교정조직의 영어 명칭제6조 · 직위의 영어 명칭제7조 · 정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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