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정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복교도관 직급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위공무원 가급(본부장) : Commissioner General2. 고위공무원 나급(청장) : Commissioner3. 고위공무원 나급(소장) : Chief Superintendent General4. 부이사관 : Superintendent General5. 서기관 : Chief Superintendent6. 교정관 : Superintendent7. 교 감 : Chief Inspector8. 교 위 : Inspector9. 교 사 : Senior Corrections Officer10. 교 도 : Corrections officer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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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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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