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복교도관 직렬의 영문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직제와 대외적으로 영어 명칭의 필요성이 있는 직제 외 조직ㆍ직급 등에 대한 영어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하고 교정기관의 간판게시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업훈련교사 : Vocational Training Officer
기술직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업직 : Industry Technology Officer2. 의료기술직 : Medical Technology Officer3. 식품위생직 : Food and Sanitation Officer4. 의무직 : Medical Care Officer5. 약무직 : Pharmacy Officer6. 간호직 : Nursing Officer7. 시설직 : Facility Maintenance Officer8. 전산직 :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9. 방송통신직 : Broadcasting Technology Officer10. 운전직 : Driving Officer
관리운영직교도관 직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건축운영직 : Architecture Operation Officer2. 통신운영직 : Communication Operation Officer3. 전기운영직 : Electricity Operation Officer4. 기계운영직 : Machinery Operation Officer5. 열관리운영직 : Heat Control Operation Officer6. 사무운영직 : Clerical Work Operation Officer
기록연구사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록연구사 : Archivist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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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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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