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분담요율의 산정을 위한 보고자료의 징구,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납부 및 반환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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