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입금의 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9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수립하는 수입금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수입금 관리계획2. 수입금의 관리규모 및 관리방법3. 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기타 수입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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