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입금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받는 수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검사 대상기관(이하 "검사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비용 및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받는 수입금(이하 "검사 및 운영수입금"이라 한다)2. 법 제39조의11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지원되는 수입금(이하 "기금수입금"이라 한다)3. 그 밖의 수입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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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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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수입금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금수입금제4조 · 그 밖의 수입금제5조 · 수입금의 관리계획제6조 · 수입금의 관리제7조 ·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산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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