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 및 운영수입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검사대상기관별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산정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당 검사대상기관에게 분담액, 산출근거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해당 검사대상기관은 제1항의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 반기별로 각각 1월, 7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성립의 지연 등 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검사대상기관이 제1항에 의한 납부고지를 받은 후 별표 각 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납기의 수입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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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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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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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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