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검사 및 운영수입금 분담요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 이후 분담요율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담요율을 변경하여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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