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 및 운영수입금 과오납금 환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검사 및 운영수입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일(제9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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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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