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 및 운영수입금 과오납금 환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관에게 부과한 검사 및 운영수입금액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할 때에는 환급액에 해당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일(제9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시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과다납부액 환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 의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기간은 부과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경우 이를 결정한 날 이후에 도래하는 검사 및 운영수입금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검사 및 운영수입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 분담요율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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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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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