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입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같은 법 제39조의7에 의하여 납부받는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진흥원은 수입금 집행계획, 수입금 부과 및 집행실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수입금 집행계획: 연초 관리계획 제출 시2. 부과실적: 반기별 실적의 경우 다음 반기 1개월 이내에3. 집행실적: 전년도 집행실적의 경우 다음 연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제출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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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0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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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