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2조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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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제4조 · 지원계획 수립 시행제5조 · 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제6조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제7조 · 연구회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