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연수의 계획수립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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