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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