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회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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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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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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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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