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3조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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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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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