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6조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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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