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 (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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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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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