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 (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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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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