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연수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②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
③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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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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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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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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