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연수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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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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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