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대상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2. "의료장비 표준코드"라 함은 의료장비를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서 국가식별코드, 의료장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13자리 숫자를 말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2와 같다.3. "의료장비 바코드"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와 제조연월 및 일련번호를 포함한 숫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목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를 포함한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1차원 바코드)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2차원 바코드)4. "의료장비 RFID"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의료장비 표준코드 13자리 숫자에서 검증번호가 제외되고 물류식별자와 일련번호(제조연월을 포함한다)가 추가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tag나. RFID tag를 판독하는 장치인 RFID reader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른 "식별부호"라 함은 제2호에 의한 의료장비 표준코드 및 품질ㆍ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코드 심벌 또는 RFID tag(이하 "바코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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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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