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8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공포 · 2023-03-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ㆍ조사할 수 있으며, 요청ㆍ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ㆍ조사할 수 있으며, 요청ㆍ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