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8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장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ㆍ조사할 수 있으며, 요청ㆍ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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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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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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