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4조 (바코드의 구성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장비 바코드는 국제표준바코드인 GS1 체계 중 GS1-128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바코드의 인쇄크기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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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장비 바코드의 구성체계
코 드 체 계 | GS1-128 심 벌 명 | GS1-128(1차원 바코드) 또는 GS1-Datamatrix(2차원 바코드) 최대사용가능 자 리 수 | GS1-128 심벌 : 숫자, 문자 포함 48자리수 이하 GS1-Datamatrix 심벌 : 숫자, 문자 포함 2,335자리수 이하 * GS1 Datamatrix는…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의료장비 바코드의 인쇄크기 및 색상
심벌명 | GS1-128 | GS1-Datamatrix 인쇄 크기 | - 가로: 16.5㎝ 이하 - 세로: 1.3㎝~3.2㎝ - 0.25배~1.0배 | - 밀도(X-Dimension) 0.25㎜ 이상 권고 인쇄 색상 | - 흑바와 백바의 명암 대조율 75%이상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만을 권고 | - 흑바와 백바의…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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