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7조 (바코드 등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이 훼손 등의 사유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발급을 요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할 경우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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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재발급 요청서 | 의료장비 바코드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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