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5조 (RFID tag의 구성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장비 RFID tag는 GS1 체계 중 SGTIN-96 또는 SGTIN-198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성체계는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의료장비 RFID tag의 선정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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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의료장비 RFID tag의 구성체계
SGTIN-96(Serialized Global Trade Item Number) 및 SGTIN-198은 의료장비표준코드 13자리 중 검증번호를 제외한 12자리와 물류식별자, 일련번호(제조연월 포함)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SGTIN-96 2. SGTIN-198 1) 헤더(Header) : 코드값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의료장비 RFID tag의 선정기준 등
1. RFID tag 선정기준 가. ISO 18000-6C 표준을 준용하는 900MHz대역 수동형 RFID tag를 사용한다. 나.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고온동작시험, 저온동작시험, 고온고습시험, 온도변화시험등의 신뢰성 시험과 태그RF/Protocol 표준규격시험, 상호운용성시험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받은 tag 사용을…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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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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