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3조 (바코드 등 부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에 따라 의료장비 식별부호화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5호에 따른 바코드 등의 부착은 별표 1의 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병역법」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부착 우선순위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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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검사장비]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검사장비] | 검사 행위 관련 장비 [검체검사장비] A10100 | 요화학검사기 | A10200 | 요침사검사기 | A10300 | 모세관전용원심분리기(헤마토크리트…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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