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0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당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할 때에는 추가 대관이 금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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