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9조 (대관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3. 대관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유의4. 기타 센터장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대관 받은 자가 센터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대관 받은 자는 향후 대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관시설 이용 만족도 평가 자료(별지 제4호)를 사용기간 종료 1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