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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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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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