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③대관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ㆍ운영한다.
④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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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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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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