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2조 (대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센터의 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어울림홀 (지하 1층)2. 세미나실2 (2층)3. 교육실1, 교육실2 (5층)4. 열린강당 (11층)5. 마음극장 (12층)6. 기타 필요한 시설로서 센터장이 승인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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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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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