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7조 (무료대관 및 대관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센터 지원 사업 선정 프로젝트2. 센터 공동 기획 및 연구/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3. 정신보건 관련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4.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5. 기타 공공/유관 기관의 업무 협조 요청 시 무료 대관기준에 타당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사업
센터장은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센터가 후원하는 행사(후원기준: 센터의 진료, 연구 및 사업에 관련된 행사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경우 후원이 명시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문, 교육자료, 행사포스터(포스터, 플래카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 인력과 사업의 지원을 위해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3.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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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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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