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8조 (대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대관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기관의 설립취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6. 정치적 편향성이 있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를 진행할 때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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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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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